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 최고속도 상향 조작 전면 금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상향 조작 전면 금지
▲국표원은 △누구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조작 방법이나 장치를 일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 Ai 생성이미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불법 최고속도 개조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4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속도 제한을 해제해 시속 100㎞에 달하는 ‘무법 질주’를 하면서,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는 판매업자가 직접 최고속도를 해제하면 불법으로 처벌되지만, 소비자가 스스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 틈을 이용해 일부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개조 방법을 안내하거나 장치를 제공하는 등 불법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누구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조작 방법이나 장치를 일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또한, 제품 포장과 본체에는 “최고속도 조작 불가”, “판매업자도 조작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무분별한 개조로 인한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성 강화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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