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 자전거길에도 도로명, 위치 안내 쉬워진다
강변 자전거길에도 도로명
위치 안내 쉬워진다
앞으로는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도로명을 부여받아 보다 쉽게 위치를 안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주소 부여가 어려웠던 자전거도로에도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자전거도로와 숲길은 그동안 명확한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소외돼 있었다./행정안전부 제공
자전거도로·숲길, 도로명주소에서 소외돼
국내 자전거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주말이면 한강 자전거도로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려들고,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찾는 장거리 여행객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 같은 이용 확산에 비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은 그동안 명확한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소외돼 있었다.
기존 법령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기본 단위로 도로명을 부여했다. 따라서 차도, 보도, 터널, 교량 등은 모두 도로명 주소 대상이었지만,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적 자전거도로는 도로명 부여가 불가능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석상의 문제로 자전거도로 명칭 부여를 회피하거나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한강·낙동강·금강 등 강·하천변 자전거도로 일부에 도로명을 부여해왔다. 현재까지 688개 구간이 도로명을 갖췄지만, 이 역시 도로법상 인정되는 구간에 한정됐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전거도로·숲길에 한해 구간 중복을 허용했다. 덕분에 ‘자전거길’, ‘탐방로’와 같은 기존 노선명이 도로명주소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제공
시행령 개정 핵심은 ‘대상 확대’와 ‘예외 허용’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 자전거도로를 도로명 부여 대상에 공식 포함했다.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도 도로명주소법상 명칭을 가질 수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도로명을 붙일 수 없던 한강변 자전거도로, 지방의 하천변 자전거도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도로구간 설정 기준에 예외를 허용했다. 기존 제도는 도로구간을 남→북, 서→동 방향으로, 다른 도로와 겹치지 않도록 설정해야 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와 숲길은 차도·보도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을 적용하면 하나의 노선을 여러 개로 쪼개야 했다. 예를 들어, ‘국토종주 자전거길’처럼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코스도 행정상 여러 개의 도로명으로 분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자전거도로·숲길에 한해 구간 중복을 허용했다. 덕분에 ‘자전거길’, ‘탐방로’와 같은 기존 노선명이 도로명주소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긴급 상황 대응 속도↑…행정 효율성↑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은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보다 직관적인 위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휴대폰 지도 검색이나 내비게이션에서 자전거도로 이름을 입력하면 정확한 구간이 표시되고, 주변 공중화장실·휴게소·안전시설에도 체계적인 주소가 부여된다.
특히 긴급 상황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위치를 신속히 특정할 수 있어 119 구조대나 경찰 출동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산악사고가 잦은 탐방로·숲길도 마찬가지다. 주소 부여로 정확한 위치를 공유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된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효과가 크다. 도로명 대상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자체 간 기준이 일원화되고, 도로구간 설정도 통일성을 갖게 된다. 기존처럼 분절된 도로명을 억지로 붙이는 비효율이 줄어들고, 국민이 체감하는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생활 안전·편익 두 마리 토끼 잡겠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함께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해 위치 안내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글 편집부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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